닉네임이 친일파 명단에 올라 조롱당하면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온라인 SNS 등지에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우익 논란이 있는 모 일본 게임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 저 게임 팬들과 익명 사이트들 사이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저 일본 게임의 행사를 개인이 주최했는데, 익명 사이트에서 대관처에 "우익 게임 행사를 받아주지 말라"며 단체로 민원을 넣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소동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익명 사이트를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 SNS 계정에 "익명 사이트의 행위에도 공감되지 않는다"는 한 마디를 올렸더니 모 카페의 게시판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작가들의 닉네임과 SNS 캡처를 모아 "우익 게임에 우호적인 작가들" "친일인명사전"이라며 캡처를 퍼트리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리스트가 다른 사이트에도 퍼져 "프로 데뷔해도 평생 우익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는 등의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게임을 하지도, 우익 논란을 옹호하지도 않았는데, 익명 사이트의 난동에 공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 해명글을 작성했음에도 여전히 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그냥 욕설도 아닌 친일파, 우익 옹호자라는 식의 모욕적인 꼬리표에 큰 충격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 심정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 닉네임이라 고소가 성립되기 힘들까요? (그쪽에서 먼저 "당신 리스트에 올랐다"며 제게 연락을 취해와, 저를 지목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 제가 저 소문으로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니, 명훼·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친일파, 우익 옹호자라는 프레임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명훼 성립 요건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도 있어야 한다는 얘길 듣고 질문드립니다. 3. 리스트가 여러 사이트에 퍼졌는데,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면 어디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퍼트린 사람들/리스트에 "평생 꼬리표가 달릴 것"이라며 협박성 멘트를 단 사람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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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라도 함께 올라간 SNS 캡처 등으로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돈을 잃는 등 실제 피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죄가 아니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경멸적 평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서 중요한 것은 글을 본 사람들이 그 닉네임을 질문자로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리스트에 닉네임과 SNS 캡처가 함께 올라 있고, 상대가 먼저 리스트에 올랐다고 연락해 왔다는 사정은 질문자를 지목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조문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금전 피해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친일파나 우익 옹호자라는 표현이 사실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면 명예훼손, 경멸적인 평가에 그치면 모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는데 옹호자로 단정해 퍼뜨렸다면 거짓 사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퍼뜨린 사람도 각자의 게시 행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평생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는 댓글을 단 사람은 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됩니다. 기한에 주의하세요.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글 주소,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퍼진 경로도 기록해 두세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게임을 옹호한 적이 없다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웃으며 꼬리표를 강조한 글이라면 공익보다 비방 목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해명글과 처음 올린 글의 원문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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