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 동생건에 대한 질문 인데 동생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문 요지 내용은 동생명의로 된 아파트 싯가 *억 *천만원 은행 담보대출 *억원 상태 입니다 ,소유자 명의는 동생명의이고 현재 실거주자는 자녀(아들기혼) 이 거주 하고 있으며 동생 아들이 대출실행한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원리금 *억원을 **분활 상환 조건으로 협의하고 은행측의 과 협의후 동생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증여하여 사업대출금 일부를 상계 하고져 합니다. 문제는 신용보증 기금 보증대출 *억원이 있는데 사업여건 매우 열악한 봉제 임가공 업종이다 보니 현상황에선 부동산 담보대출은 자녀가 소 유권 증여와 대출원금을 대위변제하면 종결되나.만약 동생이 사업진행이 더이상 지속할수 없을경우 부둑히 신용보증 대출 잔액이 *억원의 채무는 이행잔존금액이 있는경우 신용보증 측에서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거주아파트) 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아들에게 증여하는 부동산 (아파트)는 은행 채무를 전액(*억원)을 아들이 대위 변제받는 것이고 변제금액이 현재 거래되는 싯가와 거의 동일 하므로 따라서 자녀에게 사해행위 면탈목적 으로 재산증여 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해행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사해행위 청구시 충분한 소명을 할수 있는 구체적 입증 방안 으로 증여기일 이전에 어떤 처류를 작정하여 증빙으로 구비함으로써 향후 발생될수 있는 사해행위 청구로 부터 소명될수 있는 방안을 질문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