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저촉여부질문

Q

안녕하십니까? 본인 동생건에 대한 질문 인데 동생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문 요지 내용은 동생명의로 된 아파트 싯가 *억 *천만원 은행 담보대출 *억원 상태 입니다 ,소유자 명의는 동생명의이고 현재 실거주자는 자녀(아들기혼) 이 거주 하고 있으며 동생 아들이 대출실행한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원리금 *억원을 **분활 상환 조건으로 협의하고 은행측의 과 협의후 동생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 증여하여 사업대출금 일부를 상계 하고져 합니다. 문제는 신용보증 기금 보증대출 *억원이 있는데 사업여건 매우 열악한 봉제 임가공 업종이다 보니 현상황에선 부동산 담보대출은 자녀가 소 유권 증여와 대출원금을 대위변제하면 종결되나.만약 동생이 사업진행이 더이상 지속할수 없을경우 부둑히 신용보증 대출 잔액이 *억원의 채무는 이행잔존금액이 있는경우 신용보증 측에서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거주아파트) 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아들에게 증여하는 부동산 (아파트)는 은행 채무를 전액(*억원)을 아들이 대위 변제받는 것이고 변제금액이 현재 거래되는 싯가와 거의 동일 하므로 따라서 자녀에게 사해행위 면탈목적 으로 재산증여 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해행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사해행위 청구시 충분한 소명을 할수 있는 구체적 입증 방안 으로 증여기일 이전에 어떤 처류를 작정하여 증빙으로 구비함으로써 향후 발생될수 있는 사해행위 청구로 부터 소명될수 있는 방안을 질문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만, 조건부로 증여를 하더라도 신보 측에서는 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사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신보 입장에서는 위 사유를 알지도 못하기에 더더욱이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채무 역시 넘기는 조건이었고, 이에 대한 자제분의 채무 변제 내역이나 은행과의 합의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 인수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한 계약서는 꼭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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