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Q

20**년도 **월달부터 알게된 사람이 자기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송금해주었고 쇼핑몰을 오픈 한다고 해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저에게 빌려갔습니다. 쇼핑몰한다고 빌려갔는데 현재 쇼핑몰은 망했구요. ***라는 사이트였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없어졌네요 잠을 잘곳이 없다고 하여 측은한 마음에 제가 집을 비울때 들어와서 있으라고 했는데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긁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비번을 알아낸다음에 통장에 남은금액을 타인의 통장으로 몰래 송금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구요 지속적으로 연락한끝에 20**년 **월 **일날 제게 미수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자까지쳐서 5천여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현재 핸드폰번호밖에 모르는상태인데 잠적을 타버렸습니다. 너무나 늦게 신고 할려고 하는데 입금내역과 핸드폰번호 이름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당시에 노숙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있어서 현재까지 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저한테는 너무 힘듭니다 ㅠㅠ 현재까지 저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입금받은 내역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멍청하게 왜 돈을 빌려줘서 빌려줄때랑 받을때랑 입장이 틀려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믿고선 빌려준 제가 바보같고 미치겠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원 차용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고, 이자의 지급 여부가 중요한데, 금원 차용 후 한 번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본다면 기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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