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판결을 받아 3회 분할로 *월 *월 *월 **일 세번에 걸쳐 지급 받기로 했는데 *월건 20일 지난후에 주고 *월거는 *월 말에 주더라고요. *월10일치 80만원이 안들어 왔는데 계속 피하기만 하네요. 판결문에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프로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려 주며 벌써 80만원이 100만원이 넘었다고 지금 송금하면 80만원만 받겠다고 문자를 넣었는데 돈이 없다는 핑게로 안주네요 전화 할때 마다 해외로 연결 되는거 봐서 해외여행도 가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 압류 같은거 해야 하나요 월급 압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해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같은 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월급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각각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 월급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판결에서 정한 지급 기일이 지났으므로, 못 받은 80만원과 판결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서에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늦게 내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정한 연 이율을 늦어진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므로, 청구할 금액은 실제 지연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모르면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과로 부족하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부 등재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자발적인 변제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압류를 신청할 때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상대방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는 변제를 미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추심명령에 따라 질문자가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 진행되므로, 직접 연락해 설득하기보다 절차를 밟는 편이 시간과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