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신호등유지보수 사업 1년 연간단가 공사중에 장마철 대비 케이블교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각 교차로 관련 도면 및 물량을 작성후에 공사를 진행하였는대 2015년도에 감사가 들어와서 현장 물량 조사를 하니 실제 공사한 시공물량이 도면에 표기된 물량보다 적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내역서에 공사물량은 도면에 표기된 물량을 기입하여 공사대금은 시청으로부터 다 받았구요 작년 일이였으니 현장에서 조사한 실제 물량과 내역에 산출된 물량과의 차액을 환수 받을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환수보다는 재시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청에서는 자문을 받아 관련 근거자료(서면)된 것을 제시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해보겠다고,그래서 서면으로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써서 보내드리면 문서로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실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해서 보내주신다면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 법률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인데, 이에 대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질문자 측의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망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의 차이에 대한 감정 결과가 믿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자료 역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질문자 측에서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