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수고가 많으십니다. 2주전에 2015년 12월 10일에 주유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면서 **** 정유사로 부터 주유기와 포스기계를 제공받는 대신에 5년간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주유기가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주유기가 아닌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유기를 설치하여 결제오류, 통신장비 오류, 영수증 오류 마감 오류 등등..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제 승인 오류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님들께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쓰오일에서는 처음 시행되다 보니 그런거다.. 이해해달라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로 주유기 교체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 지금 저희가 영업하는 주유소를 승계하여 영업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혹시 가능 할 지 알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불완전 이행 등을 기초로 하여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주유소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많이 아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여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