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가 다른 맨 아래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면 건물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아내가 A집 계단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복사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하고 철심 박고 계속 목발 짚고 다니는 중입니다. 회사는 한 달 무급 휴직한 후 복직했습니다. 치료비와 월급 포함해 ***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은 맨 아래 계단이었는데 다른 계단과 높이가 달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인은 시설물이 해당 구청의 관리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은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과실이 부분적으로 있다 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만한 사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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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높이가 다른 계단과 달라 계단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계단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과실이 일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맨 아래 계단의 높이 차이가 설치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주인은 구청의 관리와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758조는 행정 승인을 받았는지를 책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다른 사람이 빌려 쓰고 있다면 먼저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로는 이미 쓴 치료비, 무급 휴직으로 받지 못한 월급, 철심 제거 등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미끄러진 원인이 신발이나 바닥 상태, 조명 가운데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내가 사고 당시 짐을 들고 있었는지, 서두르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주인이 받았다는 승인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실제 계단 상태와 같은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의 높이 차이를 줄자로 잰 사진과 영상, 다른 계단과 비교한 사진, 조명과 미끄럼 방지 시설의 상태를 지금 바로 기록해 두세요. 계단을 고쳐 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회사의 무급 휴직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도 모아 두세요.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 부분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으니 진료 기록을 계속 받아 두세요.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적은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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