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께요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일까지에요. 계약기간 도중 주인이 한번 바뀌고 계약을 승계했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현재 제가 살고있는 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투룸으로 만드는 공사를 해야한대요 그래서 **월달에 집을 빼주거나 다른방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법적 문제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도 보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중 임의적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적으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만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임대차 계약 존속 확인 청구를 하여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