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를 속이고 보증인 등록하여 채무차입하였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못난이 입니다. 201*년 *월경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억*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가 인터넷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제 와이프를 보증인으로 등록하고 와이프(직장인)에게는 거짓말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고, 인감도장은 제가 몰래 차용증에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차용당시 및 현재에도 갚아야하는 의무감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지옥같은 삶입니다. 채권자는 와이프(직장인)에게 보증인으로서 채권추심을 한다 합니다. 만약 와이프가 이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깨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가정이 깨짐은 제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라도 살려야 제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와이프의 보증책임이 어떠한 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 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부인이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부인은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일상가사 대리의 문제로 의율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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