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어느 분이 놓고간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 지폐를 빼고 나머지는 그 당일 민증에 있는 주소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붙쳤습니다. 약 2주후 경찰에게서 절도죄로 연락이 왔고 오늘 수사받았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주인의 남편이 전화가 와서 합의금 ***만원을 요구하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1.벌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값을 내는게 낫는지 2.합의를 해서 형사에서 끝나는지 3.만약 벌금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값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1. 벌금은 자기가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합의를 하는게 낫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당연히 합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집안형편상 내지 합의금 차이가 너무 커서라면 합의가 안되는거구요
2.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소송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된다면 처벌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3. 제가 예측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과, 범행경위, 합의 등 이후의 사정 등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전제로 벌금 50만원 내지 기소유예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액은 100만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