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론기일전날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질문 1. 원칙적으로 수계신청은 원고가 해야하는데 피고인 제가 수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항소중인데 현재3회 쌍불이며 1심에서 취하간주판결입니다
수계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소송은 상속인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자에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수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끝낼 수 없고 직권으로 원고의 상속인을 찾아 진행을 하는바, 법원에서 내린 명령에 따른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항소중이라고 했는데 누가 항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1심에서 취하 간주 되었다는 것을 보면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을 보이는바, 위에서 답변한 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