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

Q

원고가 변론기일전날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질문 1. 원칙적으로 수계신청은 원고가 해야하는데 피고인 제가 수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항소중인데 현재3회 쌍불이며 1심에서 취하간주판결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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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수계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소송은 상속인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자에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질문자가 수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끝낼 수 없고 직권으로 원고의 상속인을 찾아 진행을 하는바, 법원에서 내린 명령에 따른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항소중이라고 했는데 누가 항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1심에서 취하 간주 되었다는 것을 보면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을 보이는바, 위에서 답변한 대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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