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잖아요? 행정사건(과태료 부과사건)의 경우에도 죄가 사라지는 시효가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과태료 1000만원 이하는 시효가 1년 이런 식으로요...
과태료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하거나 걷을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과 확정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각각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금액에 따라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고 과태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반도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1년부터 25년까지 달리 정하지만, 이는 범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과태료는 이 조항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기간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과태료의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그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셉니다. 둘째, 제15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한 납부기간 등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가 끝나고 5년 안에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제19조의 기간은 문제 되지 않고, 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제15조가 정한 5년을 따로 따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000만원 이하는 1년'처럼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없습니다.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과태료 조항이 있더라도 부과와 징수의 기간은 이 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2조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으니, 어떤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날,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고지·독촉·압류를 받은 날짜를 정리하고, 고지서와 납부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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