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교통사고...합의

Q

학교후문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길을 건너던 딸아이가 신호를 보지못했다는 여성운전자의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일 정형외과로 가해자가 옮겨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입원실이 없어 타병원을 알아보았으나 7시라는 이유로 입원을 못함. 다음날 A병원으로 외래를 통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입원을 함.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부어있는 발의 부기가 좀 갈아안은 다음에 보자하였고 입원 5일정도 통증을 호소하는 ct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는 크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입원한지 2주째라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 오늘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쪽 개인보험회사에 퇴원으로 인한 상담을 했는데... 상대방측 보험회사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병원문제에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2주째라도 하루 늦춰 퇴원하도록 통화하고 합의까지 보았다고 했습니다. 110만원정도로...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따로 해준다고 했다고 사무실로 합의서를 보내겠다고. 합의서를 받아서 작성을 가해자보험사측에 물어보니 내용을 불러주는데 향후 치료포함,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이렇게 적으라가고 불러주더 라구요 그래서 향후 치료포함이라고 하면 나는 후유증이 걱정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가 통증을 호소해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는건 합의금으로 하라고. 만약 3차기관에서 이번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미세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이 있을때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합의를 하지않고 학교를 보내고 통원치료를 받고 나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보험사측에서는 염좌쪽으로 나와서 이것도 합의금 많이 준거다 이러는데 제가 아이간병하느라 회사빠지고 회사업무 다 못하고 병원왔다갔다한건 ㅡㅡ 합의를 늦게한다고 지금 제시한 합의금에서 경감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합의금에는 제한은 없는데 재산상의 손해(적극, 소극)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것인데 가해자 보험 측에서 지급 보증을 해 주었을 것이기에 질문자 측에서 부담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만일 있다면 추가로 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소극 손해는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사고로 30일 입원했다면 3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면 가동기한 까지 이를 기준으로 한 금원을 말합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그나마 다행으로 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아이가 어리기에 추후 통증 등이 예상되기는 한바, 지금은 위 금원으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의 행위를 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 이상의 배상을 받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금액을 올리고 예상되는 후유증을 기재한 후 합의시에 이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꼭 넣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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