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고하십니다. 계약의 해약과 관련하여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2.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1) 매도인이 당해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위 퍈례의 내용대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전부에 대한 2배의 해약금을 상환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 매수인이 당해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매수인이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을 한다면 매도인이 나머지 약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만 형평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가요? 질의드립니다...
우선 위 판례의 전문을 보기 위하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도 찾아봤는데 없기에 관련되는 기사 내용을 참고로 답변을 합니다.
매수인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라면 질문 내용 처럼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에 따른 재판부의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계약해지가 자유로워져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의견을 보아도 그럴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