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가)를 고소하고 회비를 전체 받고 싶을 경우
저희가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강력한 도움이 될만한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요...
1. *월 **일 정모 후 개최된 (나) 전체 회의 중 회장을 포함한 운영진과 다수 회원이 클럽의 직분을 내려놓고, 탈퇴 의사를 표명하며 회의실에서 퇴실 및 온라인 카페에서도 탈퇴함(새로운 클럽 (가)를 창단. 탈퇴 회원 모두 가입 후 A 내에 (가)를 (나)가 상호 변경한 것이라 사칭함.
((나)에 어떠한 보고 및 동의절차도 없었음).
이때, 탈퇴한 총무 ○○○은 회원 동의 없이 카페에 게시된 회비 자료 등을 임의로 전부 삭제 후 자료를 없애고 회비를 돌려주지 않음.
2. 이후, 탈퇴한 총무 ○○○은 임의로 삭제한 회비 회계 내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나) 요청에 따라 *월 **일 온라인 카페에 재가입하여 회비 내역 재게시 및 재 탈퇴. 이 때 통화내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나)의 돈이 맞으나(이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가입해서 회비내역을 게시함), 이 돈을 돌려주면 (나)끼리 회식하고 놀 생각을 하니 배가 아파 주지 못하겠다. 법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라고 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3. (나)는 회비를 반환을 위한 만남 및 반환을 여러 차례(전화, 메신저) 요구하였으나 연락은 받으면서 (나) 탈퇴 후 현재까지 회비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음. 결국 통화상으로 (가)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나) 회원들의 1/3이 있으니 회비를 반으로 나누자고 함.
4. 후속조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새 임원진 선출. 모든 권한을 임원진에게 위임하는 동의서 회원명단 작성. 회원들이 회비를 총무에게 입금한 입금 내역수집.
A

동호회 회비는 동호회의 재산이므로, 이를 보관하던 총무가 탈퇴한 뒤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회원들은 회비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되므로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소와 함께 동호회 이름으로 회비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하되 정관 기타 계약을 먼저 따르도록 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도록 합니다.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따라 취득·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동호회 목적에 쓰도록 모인 돈이고, 총무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총무 스스로 통화에서 그 돈이 기존 동호회의 돈이라고 인정하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녹음은 반환을 거부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총무 업무로 보관한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회원들은 제277조에 따라 회비에 대한 권리를 잃으므로, 새 모임에 회원 3분의 1이 옮겨 갔다는 이유로 회비를 나누자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동호회 규약에 탈퇴나 분리 때의 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할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에서 뽑은 새 대표자가 동호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로는 회원들의 회비 입금 내역, 총무가 다시 게시한 회비 회계 내역 캡처, 반환을 거부한 통화 녹음과 녹취록, 전화와 메신저로 반환을 요구한 기록, 임시총회 회의록과 위임 동의서, 동호회 규약을 준비하세요. 총무가 보관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중요하므로, 회비 총액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회계 내역과 입금 내역으로 맞춰 계산해 두세요. 카페의 회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경위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원진의 대표권은 임시총회의 소집과 결의로 뒷받침되므로 소집 공지와 참석자 명단도 보관하세요. 고소 전에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다시 반환을 요구해 두면 거부 의사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민사로는 동호회 이름으로 회비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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