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가 한 여성 회원이 보낸 회원간의 은밀한내용을 특정 소수인 약 20명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의도는 특정 남자회원을 챙피를 주기 위함이였고 무늬는 카페운영을 위함이였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된다면 민사나 형사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승소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승소액이 가능한가요?
사안은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위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배상액은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부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