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장으로 현재 근무중인 건물에서 그동안 직원급여 등 매월 ***여만원씩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거짓사실을 명기하여 단지내에서 입주자들에게 날인을 받고 있으며 (가), (나)등에 진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거주 호실뿐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거짓 사실을 적은 문서로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거짓 진정을 했다면 무고죄도 문제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도 거주 호실을 적어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지 안에서 여러 입주자에게 문서를 돌리며 날인을 받았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횡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 관리비 회계 자료, 외부 감사 결과 등으로 지출이 정상이었다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진정을 받은 곳이 공무소이고 상대방이 처벌이나 징계를 노렸다면 무고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정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받은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자료를 내고 성실히 소명하십시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 두면 이후 고소에서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날인한 입주자들은 내용을 믿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문서를 만든 사람과 구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고소장에 거주 동·호수 등 아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거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을 받은 문서의 사본이나 사진, 문서를 받아 본 입주자의 진술, 상대방이 진정했다고 말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입주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면 회계 자료를 근거로 사실만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맞대응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서를 돌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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