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후 노동청에 신고한 직원들에게 옷값을 받고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일하고 있는곳에 남직원과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직원은 저와 인연이 *년정도 오랜시간이 같이 일도 하고 여직원은 일한지 *달안밖~~ 매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서로 눈이 맞았는지 저는 둘이 사귀는걸 반대를 했습니다 안된다며 둘은 정말 일에 정말 피해를 안준다며 근무를 했어요 그동안 매장에서 입은 옷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옷 값 전부를 지불하는걸로 근무를 했어요 저희가 대형행사 마직막날 이 둘은 무단결근을 하며 연락 두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월급날이 되니 여자아이가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무한거 입금 해달라고 그래서 옷 값정산하고 입금 하겠다고 자기가 그럼 입금 해주겠다 하고선 저를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그여자아이는 저희 매장 벨트까지 절도를 하였더라고요 삼자대면 신청을 했다가 여자 아이 보고 싶지 않아 입금을 해주고 남자아이는 그동안 제가 정이라 할까 여자 하나때문에 저래 사람이 그럴수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하라고 했더니 연락 한번 없더니 오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히려 남자애가 입은 옷 값 **만원치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건 민원으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괘심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자아이가 두달 반동안 입은 옷값만 **만원치인데 이 두명을 어떻게 고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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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옷값 전부를 내게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해 그 약정을 근거로 옷값을 받기는 어렵고, 옷값을 임금에서 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임금은 먼저 모두 지급해야 하며, 옷값은 직원들이 실제로 사기로 약정했거나 매장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벨트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직원에게는 이미 임금을 입금했으니 임금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 남직원에게도 일한 기간의 임금을 옷값과 맞바꾸지 말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만, 사용자가 혼자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이 제107조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옷값 약정 자체가 제20조 위반이어서 제114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옷값을 받으려면 직원들이 그 옷을 사기로 하고 값을 정했는지, 매장 물건을 빌려 입고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벨트는 가져간 사실을 보여 주는 매장 CCTV나 재고 기록, 판매 기록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이런 증거를 갖춘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문제로 다루게 되고, 두 사람의 교제 문제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서나 근무 규칙에 이런 옷값 조항을 넣지 마세요.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 옷을 내준 기록과 재고 장부를 보관하세요.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남직원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 먼저 지급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노동청 절차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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