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나오면서 낸 도배비와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세로 계약 입주하여, 계약 만료전, 주인집에서 전세연장이 어렵다고 월세 전환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전세로는 연장이 어렵냐고 한달 밖에 남지않아서 이사 하기가 당장 어렵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주인집에서 어렵다고하여 최대한 빨리 구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사날짜가 정해져서 양해를 구하고 빠지기로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사 당일날 기존에 베란다 문입구쪽에는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있었고 주인집에서도 알고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안방 벽지곰팡이 작은방 벽지곰팡이로 문제를 삼기시작했습니다. 계속 실랑이하다가 시공할 당시 도배 벽지값 100%보상, 이사가 늦은 관계로 중개수수료를 주지않으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는 집에 전세잔금을 치뤄야지 이사나가시는분도 보증금을 받고 이사할수있었던 상황이어서 어쩔수없이 지불했습니다) 도배 벽지값100% 지불 한것도 조금 부당한데, 이사지연에 의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양해를 구할당시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선 일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돈은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도배값/중개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인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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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처럼 임차인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생긴 곰팡이까지 도배비 전액을 물어야 할 의무는 없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낼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라면 돌려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를 준용하여,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104조는 궁박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손상시킨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지, 집을 새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로는 건물 구조나 단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베란다 쪽 곰팡이는 임대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 벽지 곰팡이도 결로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유지·관리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시공 당시 도배비의 100%를 요구한 것은 살면서 자연히 낡은 부분까지 떠넘긴 것이어서 과다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중개를 맡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월세 전환 요구로 나가게 되었고, 양해를 구할 때 수수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만료 뒤 더 머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사용 대가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이사가 늦었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물릴 근거는 약합니다. 다음 집 잔금 때문에 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지급했다면, 강박에 의한 취소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았다는 서명이 있어 합의로 볼 여지도 있으니,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와 녹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입주·퇴거 때 사진, 결로를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는 문자, 송금 내역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을 낸 뒤라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기억이 분명할 때 날짜별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근거, 예를 들어 도배 견적서나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금액이 정당한지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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