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해지 관련 연체료 산정기준일 문의

Q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릴께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임차인의 중도 계약해지일이 201*년 *월 **일로 방문접수 완료하였으나, 변심하여 임대시설물을 명도하지 않은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1*년 *월 **일 기준으로 명도완료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Q. 201*.**.**일에서 **.**일까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는지? Q. 맞다면 그에 따른 연체료를(현재, 임차인은 5개월치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일로 해야하는지? 명도기준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 또한 계약해지 완료의 정의가 계약해지계약서 작성이면 끝나는 건지, 임대시설물 명도완료가 되어야 끝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상담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월 **일로 방문접수 했다는 것이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명도를 받기 위하여 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월 **일까지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료의 연체 이자는 실제 소송시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연체 이자를 계산하는 종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완료라는 것이 계약의 해지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질문 내용에는 답이 없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인도를 안 하는 경우 해지의 효과의 집행을 통하여 명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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