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점유 및 개방에 관한 문의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매한 뒤 옥상 점유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중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옥탑과 비슷한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단독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는 앞 정원이나 뒤 옥상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고 입주하였는데, 이사오고 두달이 지나자 다른 주민이 옥상을 개방하라고 항의하였고 주민 서명을 받아 개방하게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은 *년동안 살면서 단독으로 점유하였으니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고 부동산 중개인과 집 주인도 팔때 맘껏 사용해도 된다고 구두로 말해서 믿었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렇게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따로 적어두지 않은 제 불찰도 크지만 일단 옥상을 개방하게 되면 현관문 이외에 거실과 각 방이 그대로 노출되는지라 프라이버시는 물론 생존권의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전 주인 *년간 아무런 말도 없던 주민들이 새 주인 오자마자 저렇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하면 생존권과 프라이버시를 방어할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꼭 개방을 해야하는 것인지 2. 저희가 대항할만한 권리로는 소유권이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은 없고 다만 여긴 맘껏 써도 된다는 전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 약속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만큼의 침해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3. 만약 대항할 수 없어 개방하게 된다면 비록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여긴 맘껏 써도 된다는 전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로 말한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채 저희만 손해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가장 먼저 전 주인이나 중개인의 약속은 위 두 사람에 대한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는 유효하나 위 약정을 근거로 개방을 요구하는 다른 입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만일 문제가 되는 옥상 부분이 전 주인이나 중개인이 처분을 할 수 없는 공유 부분이라면 위 2명에게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두 번째 문을 전 주인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한은 없지 않나 합니다. 전주인의 점유 기간이 *년 이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기에는 기한이 문제인데, 먼저 측량을 해 본 후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면적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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