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매한 뒤 옥상 점유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중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옥탑과 비슷한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단독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는 앞 정원이나 뒤 옥상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고 입주하였는데, 이사오고 두달이 지나자 다른 주민이 옥상을 개방하라고 항의하였고 주민 서명을 받아 개방하게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전 주인은 *년동안 살면서 단독으로 점유하였으니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고 부동산 중개인과 집 주인도 팔때 맘껏 사용해도 된다고 구두로 말해서 믿었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렇게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따로 적어두지 않은 제 불찰도 크지만 일단 옥상을 개방하게 되면 현관문 이외에 거실과 각 방이 그대로 노출되는지라 프라이버시는 물론 생존권의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전 주인 *년간 아무런 말도 없던 주민들이 새 주인 오자마자 저렇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하면 생존권과 프라이버시를 방어할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꼭 개방을 해야하는 것인지 2. 저희가 대항할만한 권리로는 소유권이나 계약서에 명시된것은 없고 다만 여긴 맘껏 써도 된다는 전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 약속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만큼의 침해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3. 만약 대항할 수 없어 개방하게 된다면 비록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여긴 맘껏 써도 된다는 전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로 말한 전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채 저희만 손해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