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급합니다.꼭 부탁드려요

Q

제 사촌동생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어릴때 온가족이 이민을 갔고 가족모두 시민권자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캐나다가 의료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한국에 있는 친지들은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게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캐나다 국적을 지녔으니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아 선뜻 나오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던중 제가 한 뉴스기사에서 캐나다인이 한국아내덕분에 한국에 의료비자로 와서 수술받고 의료보험혜택까지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 동생의 경우에도 위의경우처럼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피부양자등록이라는게 있는거 같던데요. 동생의 할머니께서 살아계시구요.할머니께서는 다른 수입이 없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친가쪽 삼촌들도 외가쪽 이모들도 모두 계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쭤보고 갑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외국인의 가입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①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②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1. 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2.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피부양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또는 해당 직장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신청 및 가입자의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직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나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할 목적의 지역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거부를 하여 행정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됨)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기에 가장 명확한 것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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