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부실공사 보수로 생긴 먼지 청소비를 건축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단독주택 지은지 2년미만인 집입니다. 201*년 **월 **일 거실 tv걸어두는 부분의 내장재가 떨어졌습니다. 건축회사에 전화하여 몇일후 떨어진 부분을 보수공사 했습니다. 201*년 *월 **일 보수공사 했던부분 외 다른부분의 내장재가 떨어졌고 그로인해 바닥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알렸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내장재가 머리 위로 떨어졌더라면 정말 위험했었을 상황 이었습니다. 201*년 *월 **일 거실에 내장재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보수공사 하였습니다. 이때 전화상으로 청소업체 불러서 거주청소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확답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년 *월 *일 바닥 보수공사를 하고있습니다. 1,2차 내장재 보수공사, 바닥공사로인해 먼지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희쪽에서 건축회사 측에게 거주청소비를 요구 할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 1차2차 내장재가 떨어졌을 당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말 너무 화가나고 건축회사 측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건축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실공사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라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지은 집에 하자가 있어 건축회사가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 때문에 생긴 먼지 청소비도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의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고,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실공사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1조 제1항은 건물의 수급인이 인도 후 5년간, 석조·연와조·금속 등으로 지은 경우 10년간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하자로 목적물이 훼손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도 수급인이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지은 지 2년이 안 된 집에서 내장재가 두 차례 떨어지고 바닥까지 손상되었다면 하자로 볼 사정이 큽니다. 건축회사가 보수공사를 해 준 것도 하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67조 제2항은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보수공사로 먼지가 많이 나 따로 청소가 필요했다면 그 비용은 하자로 생긴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범위를 넘는 대청소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먼지가 쌓인 사진을 남겨 두세요.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집은 인도 후 2년이 안 되었으므로 제671조 제1항의 5년 기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장재가 떨어져 바닥이 훼손된 부분은 제2항에 따라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보수공사 동안 생활이 어려워 따로 쓴 비용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이더라도 회사를 드러내 비난하는 글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먼저 법적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 요청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하자 내용, 보수 일자, 청소비 청구 금액과 답변 기한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1차·2차 낙하 사진과 보수공사 기록도 잘 보관하세요.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