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2010.1.1부터 임대료를 못받앗고, 2012.7.31에 명도받앗습니다. 부동산임대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맞는지요. 2.그럼 이번달안으로 소송제기하면 2012년6,7월두달치밖에 못받는건지요,,, 3.혹시 2010년 1월부터 받을수잇는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단순한 임료 채권은 3년의 시효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데, 채무의 중단 사유 자체는 여러가지가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위 시효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안의 정리가 필요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