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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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2010.1.1부터 임대료를 못받앗고, 2012.7.31에 명도받앗습니다. 부동산임대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맞는지요. 2.그럼 이번달안으로 소송제기하면 2012년6,7월두달치밖에 못받는건지요,,, 3.혹시 2010년 1월부터 받을수잇는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단순한 임료 채권은 3년의 시효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맞는데, 채무의 중단 사유 자체는 여러가지가 있고,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위 시효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안의 정리가 필요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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