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후 예정보다 일찍 퇴사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지난 퇴사 의지를 밝히고 한달간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보다 일찍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충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며, 퇴직서는 그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다음날 등기로 보냈는데 거절해서 돌아왔고 메일로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퇴직서에서 A작업 등에 대한 내용은 전달해주시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제가 일한지는 4~5달 정도 지났으며, 회사측에서 받을 임금은 첫 달 일한 금액과 이후 사흘간 일한 비용입니다. 사실 이전 퇴사한 분들이 모두 월급을 몇달 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그 외에 적은 금액의 경우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저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니 그 부분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청구한다면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 수준을 예상하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제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구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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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질문자의 이른 퇴사 때문에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인정되는지는 증명된 손해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찍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낸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고, 회사는 실제 손해만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인수인계 문서를 제출했고 남은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면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입니다. 임금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받지 못한 첫 달 임금과 마지막 사흘분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인수인계 내역과 퇴직서 발송 사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구를 담아 답하세요. 인수인계 문서, 등기 반송 기록, 퇴직서를 보낸 메일,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은 모두 보관하세요. 소송이 들어오면 손해 내역과 퇴사 사이의 관계를 하나씩 다투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예를 들어 급히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든 비용이나 업무 차질로 생긴 손실처럼 퇴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질문자의 퇴사 때문인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임금과 마음대로 맞바꾸어 빼는 것도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앞서 퇴사한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함께 진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내면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법원 우편물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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