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제조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2년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한동안 잘 사용하다가 제품이 불량이 낫다는 이유로 결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 발생한 일이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다른곳에서는 아무문제 없이 사용을 하였고 저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 진것도 아닌데 결제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업체에서도 불량이 발생했다며 결제를 해주지 않고 불량 발생한 것에 대해 무조건 저희 제품의 문제라며 거래처 손실과 이미지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2년이 지났는데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제와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업체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2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피해보상 요구는 불량이 실제로 질문자 회사 제품 때문인지, 하자를 제때 통지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물품대금에는 3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4조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6월 내에 발견한 때에도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업체는 한동안 잘 사용하다가 뒤늦게 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제품 결함이 밝혀진 적도 없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약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한 뒤 6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업체가 거래처 손실과 이미지 손실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하자가 질문자 회사 제품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그 손해의 범위를 업체가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건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 하자를 주장한다면 제69조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손실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업체도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십시오.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다른 거래처에서 문제없이 쓴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업체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원인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통화로만 주고받은 불량 주장은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가 대금 일부를 갚겠다고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면 제168조의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그런 기록도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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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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