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썼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5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벌써 몇개월째 이자만 50만원씩 갚고 있으며, 보낸 이자만 쳐도 원금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나눠 갚는다고 말씀드렸더니, 푼돈되니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빌려주신분 말대로 한번에 갚아야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또 나눠 갚게 된다면, 이자는 어떻게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하다 보니, 개인간의 돈거래시 적용되는 이자는 연 30%대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한 상태는 아닌지..(따로 계약서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에 매달 50만원의 이자는 연 120%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원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나눠 갚는 것은 빌려준 분과 합의해야 하지만, 먼저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한 뒤 그 금액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4항은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상한을 가장 높게 잡아 연 25퍼센트로 계산해도 500만원의 한 달 이자는 약 10만 4천원입니다. 매달 50만원을 냈다면 적어도 그 차액인 약 39만 6천원씩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산되고, 실제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낸 이자가 원금에 가까울 만큼 쌓였다면 원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갚아졌을 수 있고, 원금이 모두 충당된 뒤 더 낸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냈다면 연 25퍼센트로 계산해도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이 400만원을 넘어 남은 원금은 100만원에 못 미치게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는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 제한에서 빠지지만 500만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색하신 연 30%대라는 기준은 지금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정한 이자 약정에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는 남은 원금을 언제든지 갚을 수 있고, 빌려준 분이 한 번에 갚으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나눠 갚는 방식과 앞으로의 이자는 서로 합의해야 정해지므로, 다시 계산한 남은 원금을 보여 주고 상한 안에서 이율과 상환 일정을 새로 정해 문서로 남기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를 보낸 날짜와 금액이 나오는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 두고, 이자를 정한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원금에 충당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