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고 계약서와 최초 계약서의 계약일이 다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Q

등기부 상에 명기된 계약일자와 통장내역이 상이하여 매수자에게 최초매매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확인시켜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용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최초 매매계약서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예상비용은 ? 3.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실을 자신 신고 하면 최초계약서 확인은 가능한가요? 4. 세무소에 신고한 계약서 와 최초 계약서의 계약일만 다르다면 예상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5. 만약 계약일과 계약금액이 다르다면(10% 내) 예상벌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이 가진 최초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등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49조는 당사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28조 제3항은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신고관청이 거래계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조는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의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질문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면 제출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 없이 계약서만 보기 위한 절차는 따로 없고, 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도 신고관청이 조사를 위해 자료를 받는 것일 뿐, 질문자에게 상대방 계약서를 보여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일만 다르든 금액까지 다르든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제28조 제3항의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취득가액의 10% 이하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 내용별로 정해지므로 법률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제29조에 따라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거래가 오래전이라면 그때의 규정과 부칙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세금 신고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으니 세무 상담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등기부의 계약일과 실제로 대금이 오간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신고관청이 제6조에 따라 조사하고, 다른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질문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