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어머니 재산을 다른 자녀들과 같은 몫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홀어머니랑 결혼전까지 살았고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병환이 깊어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동안 너무 슬퍼서 무심햇던 유산에 대해 미리 대처를 해야할 거 같아서요. 일단은 전 혼외자인구요.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두고온 자식들이 유산의 제 몫인 분배에 대해 나눌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그 동안 제게도 말못할 원한이(?) 있지만 접어두고 엄마가 머물던 작은 집이라도 물려받고 싶습니다. 혼외자인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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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 있다면,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다른 자녀들과 상속분도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나눌 생각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몫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유언으로 집을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올라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어머니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모두 같은 몫을 받습니다. 집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혼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돌보았고 앞으로 간병을 맡는다면, 그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먼저 떼어 받은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유언도 방법입니다.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질문자님에게 준다는 유언을 이 방식대로 남기시면 그 뜻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유언으로 집을 받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자기 유류분에 못 미친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방식이 어긋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정증서처럼 다툼이 적은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 목록, 함께 살며 부양한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 자료, 병원비와 간병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형제들과 연락이 어렵다면 나중에 협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연락처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집을 증여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증여를 받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는 세금 문제도 따르니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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