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시고 제가 임신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책임 질 능력이 안되신다며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만나서 협의이혼하려고 하셨으나 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두 세번정도 연락이 닿기는 하셨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 어머니께 연락을 하신 이후로 다시 연락 두절되었다가 최근에 등기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편지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웃기게도 읍 사무소에서 주소를 알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연락 달라면서 번호를 적어 넣었더군요.
집 주소를 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치가 떨립니다. 지금 뭐하자는 건지.
이전까지는 존재여부도 모르다가 성년이 된 후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법률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답변을 받은 후 어머니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향방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협의 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만약 소송 후 재판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걸릴 지, 위자료 청구나 친권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버지쪽이 이혼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현재는 어머니가 거의 휴일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이혼 의지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A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합의해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책임을 지지 않은 사정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미 성년이어서 친권이나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제2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하자 책임질 수 없다며 떠났고, 협의이혼 약속 장소에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 뒤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연락처가 생겼으니 협의이혼에 응할지 먼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두 분이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되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연락은 어머니의 뜻을 확인한 뒤, 기록이 남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조정 단계에서 비교적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하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데, 오래 따로 살았다면 나눌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이 없으시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은 편지와 봉투, 별거 경위를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아버지가 언제 집을 떠났는지, 그 뒤 생활비를 보낸 적이 있는지, 연락은 몇 번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을 날짜 순서로 적어 두시고, 어머니 혼자 질문자를 키우며 생활해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적힌 번호와 주소는 소송 서류를 보낼 때 필요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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