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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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년 입주한 임차인(법인)이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201*년 하반기에 건물을 명도를 받았습니다. 미납한 임대료는 약 **백 만원이며, 당초 임대차 보증금은 **백 만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연락 두절로 잔여 보증금은 미반환 상태로, 잔여 보증금은 공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임차인의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가 약 **백 만원에 해당하고, 이를 당초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채권(**백 만원)과 관할세무서의 국세청구채권(**백 만원) 중 어떤 채권이 채권으로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청구시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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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은 국세의 우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공탁을 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송이 들어온다면 관련 판결문과 공탁 처리한 서류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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