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입주전 계약 파기

Q

*월 *일 1년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입금했고, 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였지만 계약금은 현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집주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둘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잔금과 월세+관리비를 공인중개사가 이체하라는 계좌로 넣었습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를 이체시키면서 하는 김에 나머지 잔금과 월세를 넣어도 된다고하고 이체가 완료되면 전화달라고 해서 이체 후 전화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넣었던 계좌 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입력되있지 않았고, 아직 집주인의 사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이를 복사해달라고 했구요. 입주 날 계약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후에 이 원룸에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전화를 해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처음에는 수수료와 계약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두 이정도 까지는 이해했지만 바로 두번째 통화에서는 모든 잔금과 월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거니와 1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매월 월세를 납부해야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약서는 무용지물이고 계좌로 잔금과 월세를 이체하는 즉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직접 계약은 물론 통화도 안했고 계약서에 주인 사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라고 하니 새 입주자를 구한다음 그 사람이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날까지는 제 월세에서 빠진다는거고 입주 날부터 보증금과 나머지 월세를 돌려받는데 이때 중개수수료까지 빠지고 받을거라는데, 덤탱이 씌우는 것 같아서도 그렇고.. 계약을 처음하는거라 무섭습니다. 1~2주걸린다는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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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청약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게됩니다. 또한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 청약자와 승낙자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위 고객님의 사안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구두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 구두계약도 계약임. 만약 고객님이 입금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집주인의 의사가 승낙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었겠지만, 고객님은 이미 월세에 관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모두 집주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그 입금에 대해 집주인이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이상 집주인의 의사는 승낙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집주인의 이행부분이 남아있을 것인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룸제공일에 원룸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룸에서 계약기간 내에 나오기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합의 내용은 위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것처럼 고객님 다음으로 원룸에 들어올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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