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일 1년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입금했고, 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였지만 계약금은 현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집주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둘 중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잔금과 월세+관리비를 공인중개사가 이체하라는 계좌로 넣었습니다. 공인중개 수수료를 이체시키면서 하는 김에 나머지 잔금과 월세를 넣어도 된다고하고 이체가 완료되면 전화달라고 해서 이체 후 전화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넣었던 계좌 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입력되있지 않았고, 아직 집주인의 사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이를 복사해달라고 했구요. 입주 날 계약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 후에 이 원룸에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전화를 해서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처음에는 수수료와 계약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두 이정도 까지는 이해했지만 바로 두번째 통화에서는 모든 잔금과 월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거니와 1년 계약이 끝날 때 까지 매월 월세를 납부해야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약서는 무용지물이고 계좌로 잔금과 월세를 이체하는 즉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직접 계약은 물론 통화도 안했고 계약서에 주인 사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라고 하니 새 입주자를 구한다음 그 사람이 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날까지는 제 월세에서 빠진다는거고 입주 날부터 보증금과 나머지 월세를 돌려받는데 이때 중개수수료까지 빠지고 받을거라는데, 덤탱이 씌우는 것 같아서도 그렇고.. 계약을 처음하는거라 무섭습니다. 1~2주걸린다는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