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골마을 넓은공터(담벼락)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 충돌(차량파손됨)후 도주함 2.스피커를 울리며 마을골목등으로 이동하며 A등을 판매하는 차량이 크게 충돌한후 운전자가 놀란얼굴로 블랙박스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진후 차량소리와함께 A판매스피커소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확인됨. 3.현재 경찰서에 수배의뢰한 상태임. 4.질문사항- * 현장에 가해자얼굴사진부착시 문제 * 사진 인터넷에 공개시 문제 * 벌금사건에 속하는지
가해자 얼굴 사진을 현장에 붙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제출해 운전자를 찾는 데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주차·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 경우는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따라서 셋째 물음에 대해 보면, 주차된 차만 부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라면 벌금 사건에 해당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마을 현장에 사진을 붙이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데, 개인 피해를 알리려는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보면,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허위 사실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차량 판매 방송이 들린 시간과 방향을 정리해 경찰에 내세요. 그 마을을 정기적으로 도는 판매 차량이라면 경찰이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수리 견적서와 사진도 보관해 두세요.
가해 차량을 찾으면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해 처벌 절차를 밟고, 수리비는 운전자나 그 보험사와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사진을 공개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배가 진행 중이니 진행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주기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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