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모욕죄 기획고소,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Q

현재 인터넷상에서 논란되는 유명인에게 XXX 새끼 라는 실명언급과 모욕댓글로 저포함 40여명에게 기획고소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이긴 하지만 그런데 공무원 준비중에 현재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일에 지장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아직 고소받았다는 언질만 받은 상태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같이 고소받은 분들도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초조합니다. 조사를 받고 합의보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을경우 어떠한 절차로 판결이 나고 또한 민사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최근 이러한 기획고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황을 타개할만한 방법은 무엇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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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을 욕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절차가 끝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거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거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보통 합의서와 고소취소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제1심 판결선고 전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요구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바로 응하지 말고 차분히 따져 보세요.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고소를 취소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적고, 돈을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고,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이 7일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조사에서는 댓글을 쓴 사실과 표현이 나온 맥락,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우므로, 형사 결과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부 정해진 범죄의 벌금형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는데, 모욕죄 벌금형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근무하는 기관의 내부 규정은 따로 확인해 보세요. 고소장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문제의 댓글과 그 전후 글을 저장해 두세요. 같은 사람을 겨냥한 글을 더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를 한다면 고소취소와 함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댓글을 쓰게 된 경위와 반성하는 마음을 차분히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인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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