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에 어떤 웹하드에 몇번 소설을 올리고 바로 (약 1~3분)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워도 기록이 남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캡쳐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웹하드 운영자가 다운로더나 업로드 기록을 넘기면 다 끝장이라고 합니다. 전 호기심에 몇번 올렸다가 지운것뿐인데 이게 저작권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제가 고소당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실 아직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손을 빌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도 걱정입니다. 금액도 꽤 나올것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작가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해주신다면 평생 이런짓은 절대 하지않을겁니다.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의 소설을 허락 없이 웹하드에 올리면 잠깐 올렸다가 지웠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벌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 형벌보다 교육적인 처분이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하되, 영리 목적이나 상습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125조는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정하면서, 제6항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몇 번 올렸다가 1~3분 만에 지웠다는 사정은 피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사이 내려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침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가 들어올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미리 겁먹고 큰돈을 보내지는 마세요.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바로 응하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업로드한 날짜와 파일, 삭제한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앞으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숨기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길입니다.
운영자가 업로드 기록을 넘기면 끝장이라는 소문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수사에 쓰일 수는 있지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고 고소 여부와 침해 규모를 따져 결정됩니다. 연락이 오면 상대가 실제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