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카페에 소설 파일을 올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2012년 한창 소설에 빠져있었는데 그때 A라는 소설의 텍스트본을 카페에 업로드 하였는데요. 그 당시 근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이기도 하고 잘 모르고 한 짓이기도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껏 소설관련된건 아무런 것도 못들엇는데요. 이번에 집으로 민사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손해배상금은 500만원이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구요. 민사는 소송을 취소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데 손해배상금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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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를 낸 원고가 스스로 취하하지 않는 한 피고가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손해액과 시효를 다투거나 조정과 화해로 금액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소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입니다.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저작권법 제125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해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게시 기간과 내려받은 횟수,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게시물을 지운 사정 등을 들어 실제 손해가 더 적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12년 당시 경찰 연락이 있었다면 원고가 그 무렵 질문자를 알았을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 소를 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해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따져 보세요. 다만 게시물이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 기간의 침해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업로드 경위와 기간,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 2012년 경찰 연락 이후 원고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원고가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붙은 증거로 질문자가 올린 게시물이 맞는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금액을 낮추려면 답변서에 경위와 사정을 적고 조정이나 화해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세요. 법원은 제225조에 따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부족하면 나누어 갚는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다면 바로 지우고, 2012년 경찰 연락을 받은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두세요. 무엇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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