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제집행 결정문까지 득한 상태이고, 차량 영치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까지 기간은 약 20일 정도 남아있고, 궁금한 전은 강제 집행을 집행관이 차량 보관장소와 견인차량 섭외 후 연락을 하면 진행하겠다는 상황입니다. 1. 결정문으로 차량 견인말고 번호판 영치를 통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 2.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당이 대부분 잡혀있는 걸로 현재 알고있는 차량이며 소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집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경매를 통해 제가 받을 수있는 금액의 정도와 만약 차량 경매 후 금액이 제가 받아야할 금액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아 점유해야 매각을 할 수 있으므로, 번호판만 떼어 두는 방식으로는 경매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차를 꼭 견인해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키면서 운행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많이 잡혀 있다면 경매를 해도 받을 돈이 남지 않아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08조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제120조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5조는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되, 공시서를 붙이는 등으로 점유를 표시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제116조는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매각은 집행관의 점유가 전제이므로 번호판 영치만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견인과 보관 비용이 부담이라면 제115조에 따른 보관 방법을 집행관과 상의해 보세요. 이미 개시결정을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니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2번 물음입니다.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으면 법원에 보관장소 등을 신고하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거래소 시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차를 평가하게 하는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뒤 매각기일을 공고하여 입찰이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집행관이 차를 넘겨주고, 매각대금은 부동산 강제경매의 예에 따라 배당됩니다.
3번 물음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는 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하므로, 매각대금은 절차비용과 저당권자의 채권에 먼저 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으로 매수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경매로 받은 돈이 모자라면 나머지 채권은 그대로 남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다른 재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저당권 금액을 확인하고, 차의 시세와 비교해 남을 돈이 있는지 계산해 본 뒤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받을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관과 매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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