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틀전 모처럼 휴가를 얻어 A에서 아내와 함께 라운딩을 갔습니다.
첫번째 홀 티샷을 하고 세컨샷을 하려는 중에 아내가 뒤팀에서 친 공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를 쥐고 쓰러져 있던 아내를 5분여 만에 일으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아내를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CT촬영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아내와 함께 골프장으로 돌아와 들은 얘기로는 제 아내를 맞힌 뒤팀의 가해자는 캐디가 치라고 하여 쳤다는 군요.
골프장측에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치료는 걱정 말라는 얘기와 다음에 오면 공짜로 라운딩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본 사고가 골프장측의 운영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며, 자칫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골프장측은 보험사와의 계약관계만 운운하고 있어, 저와 제 아내가 겪은 신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골프장측 성실한 대응을 요구 했습니다.
골프장 전무이사라는 사람이 마치 길가다 똥 밟았다는 그런 표정과 말투로 옆에 있는 직원을 시켜 20만원을 봉투에 담으라더군요. 그 얘기에 화가 치밀어 대표이사와 얘기 하겠다고 연락을 취해 달라고 하니 연락이 않 된 다는 말뿐 역시 보험사 얘기만 늘어 놓더군요.
사고 충격에 힘들어 하는 아내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당일은 물론 사고 이후 충격으로 인해 제 아내는 기력을 상실해 일상 생활에 힘들어 하고, 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좋아하는 골프마져 할 수 없겠다는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성심껏 응대해 주었다면 아런 생각 까지는 않 했을 수 도 있었겠지만 사고로 인한 고통과 무성의한 응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군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가볼 예정입니다.
만일 소송을 한다면 어느 수준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A

뒤 팀 골퍼가 앞 팀이 공이 닿는 거리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공을 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골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디가 치라고 했고 그 캐디가 골프장의 일을 맡아 경기를 진행했다면 골프장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어 다친 정도와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금액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760조 제1항은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세컨샷을 준비하며 앞쪽에 있을 때 뒤 팀이 공을 쳤다는 점, 캐디가 치라고 했다는 점이 과실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아내가 서 있던 위치, 뒤 팀이 친 위치와 거리, 캐디가 보낸 신호의 내용이 과실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동반자에게 기억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골퍼와 캐디, 골프장의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이들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골프장이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정할지는 따로 협의할 수 있으니, 20만원처럼 제시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받지 말고 손해를 정리한 뒤 다시 협의하세요.
소송을 생각한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119 출동 기록, CT 검사 결과, 신경정신과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동반자와 캐디의 말, 골프장 직원과 나눈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어지럼증과 불안 같은 증상이 이어진다면 진료를 꾸준히 받으며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외에 치료비처럼 실제로 지출한 재산상 손해도 영수증 등 자료를 갖추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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