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에 결혼 예정이었구요.. 제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시댁쪽에서 반대를 하며 파혼얘기를 한 생태입니다. 현재 신혼집 될 곳에 가구랑 가전, 생활용품, 제 옷가지 등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파혼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결이 안될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물건들을 제가 꺼내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마음대로 꺼내 처분할수 있는지.. 제 의견동의 없이 그것들을 처분했을때 제가 그쪽에게 법적으로든 처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쪽에서 저에게 어떤 조취를 취하고 그것을 강제로 처분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혼집에 둔 가구·가전·옷가지가 질문자의 소유라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꺼내 버리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상대방 소유라면 상대방도 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 버티는 것은 질문자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질문자께서는 이 조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집이 상대방 소유라면 상대방은 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버리거나 팔면 이런 처벌이 문제 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생깁니다.
질문자께서 짐을 꺼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집이 상대방 소유라면 상대방은 제214조에 따라 짐을 치우라고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동안 집을 쓰지 못한 데 대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짐을 강제로 치우려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스스로 처분하면 앞에서 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혼 자체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가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가 배상의 쟁점이 되므로, 파혼에 이르게 된 대화와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짐 정리는 이 배상과 별개 문제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짐을 가져가겠다는 날짜를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상대방과 일정을 맞춰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옮기세요. 물건 목록과 사진, 구입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유를 다툴 때와 손해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옮긴 물건과 남은 물건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날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그 기록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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