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욕설을 신고했는데 사이버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

A와 B가 욕설을 SNS상으로 올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서 욕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번정도에 요청을 했는데도 욕설을 올려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경찰서 수사지원팀 담당자가 사이버 상의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관할서의 사이버팀으로 접수가 되어있는데 이 사진상의 내용을 토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SNS에 올린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욕설의 대상이 된 특정한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그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누가 고소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글이라면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쓴 욕설이나 막연한 집단을 향한 욕설은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두 번 요청한 뒤에도 욕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욕설이 질문자를 향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질문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질문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와 B가 서로 주고받은 욕설이거나 특정인을 향하지 않은 욕설이라면, 보기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은 민원 성격일 수 있으니, 처벌을 원한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에 피해자로서 정식 고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욕설이 올라온 날짜와 시간, 계정, 욕설 내용, 질문자를 향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적으십시오.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니 화면 캡처를 하되 게시 일시와 계정 주소가 보이도록 남기십시오. 질문자가 욕설을 멈춰 달라고 요청한 대화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고소가 필요한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질문자도 같은 방식으로 욕설을 올리면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댓글은 피하고,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직접 욕설을 듣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 피해자가 고소하도록 알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대신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