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B라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제 사진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비하성, 모욕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경찰에선 해당 연락처를 모르니 저보고 찾아오랍니다. 스크린샷도 가지고 있고 아직 해당 글은 살아 있습니다. 전 B와 아무런 관계도 없구요. 처음보는 사람입니다. 제 사진이 도용되서 놀림받았는데 ○○경찰서 담당 형사는 저보고 법무사를 문의하던가 하랍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가져가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고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범인을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질문자의 사진과 함께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진으로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만 한 상태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게시물 주소와 계정 이름, 스크린샷을 첨부하면 됩니다. 계정 주인 확인은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찾아오라고만 한다면 고소장 접수를 분명히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두세요.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 정보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나 차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B가 질문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점은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사정을 보여 줍니다. 허락 없이 자기 얼굴 사진이 놀림거리로 쓰인 것도 정신적 고통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하 댓글을 단 사람이 게시자와 다르다면 그 사람도 함께 고소할 수 있으니, 댓글마다 작성 계정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댓글 내용이 거짓 사실을 담고 있다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세요. 댓글을 단 계정과 게시자 계정의 프로필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게시물에서도 사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고소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