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점은 조정으로
1. 1년후 제가 원하면 협의이혼한다(상대방은 적극 협조한다.)
2. 협의이혼시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는다.
3. 양육비는 월**만원씩 말일에 지급한다.
4.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요일 밤*시부터 *요일밤 *시까지한다.
재판이혼시 상대방이 마지막 조정을 원했고, 조정위원이나 저의 법무관께서 증거가 많지 않아서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 조정을 종용하셨습니다.
제 법무관님께서 아이면접교섭시 아이가 강하게 거부를 하면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으며, 아이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서 자고 오는 것을 거부하면 아이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경우 억지로, 강제로 보내지는 말아라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법원문서는 **일 받았다.. 그럼 면접교섭을 해줘야한다. 저는 문서를 받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녹취를 해야겠다 싶어서 녹취하면서 아이에게 면접교섭권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거부한다. 만약 만나서 아이가 따라가길 거부하거나 하면 상대방이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게 제제를 가해도 되는거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자나요? 그걸 아이아빠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죠? 했더니 법무관이 이제와 말을 바꾸네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말고 데려가도록 해야한다. 그게 아이가 못가겠다고 울고불로 저한테 매달려도 강제로 데려가려해도 보내야한다. 이러시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법무관님 말듣고 조정에 합의한건데...
1년후 협의이혼할때 숙녀기간을 갖아야되냐... 재판하다 협의한 내용이라 숙녀기간 안갖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 협의이혼과 동일하다는데.... 맞는건가요?
법무관님만 믿고 진행했는데... 1년후 이혼서류만 접수하고 끝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불안해서요? 그때가서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정해진 면접교섭은 지켜야 할 의무가 됩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자가 혼자 판단해 막으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이의 거부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뒤의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하므로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조정조서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접교섭 자리에서 아이가 울며 거부한다면, 양육자가 상대방을 몸으로 막기보다 그 상황을 영상이나 녹음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의 거부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그 기록과 상담 자료를 모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다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에서 협의이혼을 약속했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1년 뒤 상대방이 약속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때 재판 절차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조정조서 정본, 면접교섭 때의 녹취와 문자는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장소를 미리 문자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왜 거부하는지 아이의 말을 들어 보고, 필요하면 아동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므로, 그 자리에서 아이의 상태와 거부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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