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지인에게 **,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약속기한이 지나고 또 지나고 연락도 잘안되어서 어찌하다보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돈받을 기한은 약 2달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A법원에서 우편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란 우편물을받았거든요 채권자인 저한테요..
근데 그때 공증받을때 공정증서에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때-------
이런식으로 몇개 더있는데 제가 받은 우편물이 A법원 결정 개인회생 채무자 xxx 송달장소 법률사무소 대리인 변호사 이러면서 왔는데요 주문에 결정이 있을때까지 각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하라고나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그럼 제가 받은 공증서 내용은 이사건과 무슨관계가 있는지.. 너무 헷갈려서요 제가 지금 멀 해야할까요?
현재 채무자는 연락도 거의 안되고 맘대로해라 식이고 본인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이런저런걸하고있다는식으로 배째(?)란식이네요.. 약속기한을 약 5개월지나서 겨우 공증서를 받은건데.. 제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받은 서류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막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이 기간에는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채권자목록에 질문자의 채권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제3항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남은 기한과 상관없이 바로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기한이 두 달 남았더라도 지금 전액이 갚을 때가 된 채권이 됩니다. 제581조 제1항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하므로, 질문자의 채권도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공정증서는 채권 금액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채권 금액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603조 제1항은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제604조 제1항은 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금이나 이자가 적게 적혀 있으면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이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막히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법원 서류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은 변제계획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4조 제2항은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 등을 갖춰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오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변제액이 너무 적지 않은지 살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받은 것 외의 나머지 채무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의 기한을 놓치지 말고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