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자 키우는 아이의 성과 본,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Q

지금 **개월된 자녀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개월이 되어갑니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애도 혼자낳았구요. 지금껏 살면서 양육비 한번줬구요 연락 아이안부도 묻지않습니다. 등본을 보면서 애 성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드네요 꼭 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준비서류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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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과 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신고까지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친족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람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재판확정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보면, 이혼 뒤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한 번만 주었으며 아이의 안부도 묻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함께 사는 양육자와 같은 성을 쓰는 것이 아이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점, 아버지가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점은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는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대개 아이와 청구인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사실과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하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록, 아버지와의 연락 내역,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 과정에서 아버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더라도 아버지와 아이의 친자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육비 부담도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성 변경과 별도로 양육비를 정하거나 이행을 구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이 아이의 의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꾸면 학교나 병원 등 생활 곳곳의 기록도 함께 바꿔야 하므로, 아이가 어릴 때 진행하는 것이 아이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을 받으면 확정 날짜를 확인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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