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 때문에 생기는 불공평, 헌법상 다툴 방법은 있나요?

Q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해져 있는데 직장인의 월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산정기준이 너무나 불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 그 부당성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헌법상 문제제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정해서 질의 드리면 월 백만원 최저임금 봉급자에게 매월 6.07%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서 연봉 100억원 봉급자에게는 왜 6.07%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자기들 맘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그랬다하는것은 말이 맞질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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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자체는 월급이 많든 적든 같은 비율이지만, 월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 아주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보수 전체에 대한 실제 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구조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내거나, 보험료 부과를 다투는 소송 중에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엄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한다고 하고, 제6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지금 이 비율을 1만분의 719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은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69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당사자 신청 등으로 제청하도록 하고, 제68조 제2항은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며, 제69조 제2항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6.07퍼센트는 지금 비율과 다르며, 현재는 7.19퍼센트입니다. 최저 수준의 봉급자와 고액 연봉자 모두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만, 고액 연봉자는 월 보험료가 상한에 걸려 그 이상은 내지 않으므로 실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 상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려면, 질문자 본인의 기본권이 이 규정 때문에 직접, 현재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험료 상한으로 질문자가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는 하한도 있어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도 일정 금액 이상은 냅니다(시행령 제32조 제2호). 또 보수 외에 이자나 임대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이런 전체 구조를 함께 보여 주어야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한액은 시행령과 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법률 조항을 다툴지 시행령 조항을 다툴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은 법률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헌법재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청구 기간이 짧으니 문제를 알게 된 때부터 서둘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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