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금으로요 근데 약속기일이 지나고도 갚질않아서 소문으로 통해 그사람이 있는 곳에가서 직접 차용증을받았는데 차용증받으면서 일부 원금을 받았구요 근데 그후 약속날짜가 지나고나서는 연락이 안됩니다. 머 다른사람하고는 연락하는거같은데 연락하는 분이 연락연결을 해줄생각이 없는거같구요 그래서 소액재판얘기를 듣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주소보정서 제출할때 주민등록초본과 제출하면서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법원직원분께 " 초본주소지는 채무자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던데 초본주소지로 특별송달신청을해도 채무자한테 도달못할꺼 같은데 공시송달을 신청해야할까요?" 하니깐 그건 제가 그러고싶으면 특별송달신청 체크란에 체크하고 주소보정지 종이밑에 글씨로 그 내용 그대로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적고 특별송달도달못하면 공시송달부탁드린다고 기입해서 제출하니깐 공시송달명령이 떳어요 저렇게되면 그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저는 또 어떤걸 떤걸 준비해야하며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도통모르겠네여..
공시송달 명령이 났다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처리하고, 그 뒤 변론기일이 열려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고, 그런 경우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질문자 쪽에서 빌려준 사실과 남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차용증 원본과 사본, 일부 원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처음 현금을 건넨 경위를 알 수 있는 메모나 증인 등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변론기일에 원본을 꼭 가지고 가세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차용증 내용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하면 됩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 차용증을 받으며 돌려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가면 판사가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도 송달되고,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재산명시 결정을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은행 거래처나 부동산, 일하는 곳을 알게 되면 그 정보를 모아 두세요. 법원에서 보내는 기일통지서와 보정명령을 놓치지 말고, 상대방의 새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면 바로 법원에 알리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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