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전 아버지와 살고있으며, 어머니와는 이혼후 4년지났을무렵 얼굴한번보고 10년넘게 생사조차 모른체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전화가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분이셨구요.(사실혼관계이며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질문1. 같이 사시는분 말로는 어머니가 빚이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상태였다고 합니다. 말소상태에서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 동사무소에가서 벌금내고 주민등록말소를 풀은후 의료보험회복시켜 의료보험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보험회복시킨시점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병원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
질문2.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에 병원비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실비보험 없다고합니다.)
질문3. 만약 어머니가 사망했을시 어머니의 모든 빚이 저한테 승계되나요? 그리고 병원비를 납입안하면 시신인도와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저보고 자식이라고 해결하라고하니... 제몸하나 건사하는것도 힘든데.. 한두푼도 아닌 병원비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A

자녀에게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어머니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의 형편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병원비 전액을 곧바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긴급지원 같은 공적 지원을 먼저 알아보시고, 만약 돌아가시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제9조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지원을 지원 종류로 정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법 제17조는 환자가 사망하면 직계비속 등에게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1입니다.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건강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자격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일과 그 전 진료비를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병원비는 부양의무 범위에서 문제 되며, 그 범위는 질문자분의 형편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어려운 사정을 분명히 하세요. 어머니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 자체가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보호자 서명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면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질문2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시·군·구청에 긴급지원을 신청해 보시고, 병원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도 지원 제도를 문의하세요. 질문3입니다. 어머니의 빚은 상속되지만,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빚을 떠안지 않거나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갚게 됩니다.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그 전에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미룬다면 제17조 제3항을 들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와 진료 내역, 어머니의 빚에 관한 자료는 받는 대로 보관하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으니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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