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부에 없는 옥탑방 전세, 전입신고하면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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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옥탑방이 등기부등본에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지층,1층,2층,3층 이렇게만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은 **만원입니다. 건물주인은 한명이구요 질문 1. 미등기된 옥탑방에 전입신고+확정일자받고 거주하고 있다가 혹시 해당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있나요? 2. 미등기된 옥탑방인데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할때 주소지쓰고 옥탑방이라고 명시할수있나요? 3. 해당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 시청에서 철거명령이나 혹시 재개발로 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4.아니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쓸때 옥탑방 철거시 보증금은 집주인이 반환한다 라는 명시를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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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조문에 등기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옥탑방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미등기이고 불법 건축물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매나 철거 때 실제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위험이 따르니,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근저당 등 담보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게 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번은 위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선다는 뜻이므로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2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다가구주택의 주소 끝에 괄호를 하고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적되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7항은 이 괄호 안 기록을 공법관계에서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건물 본래의 주소를 건축물대장과 정확히 맞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에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해체나 사용금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거로 더는 살 수 없게 되면 보증금은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 때문에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4번 특약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철거명령이나 사용금지 등으로 살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떼어 보고, 옥탑방이 건축물대장에도 없는지, 건물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하면 건물 가치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세요.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보증금을 줄이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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