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를 관두고 나서 현재 퇴사한 사람들과 창업준비중입니다. 준비하던중 2~3차례 전 회사 직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본적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전 회사측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저도 잘못됬다는걸 인지하고 어떤 법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본자료는 오픈되어있는 자료이구요 제가 실수로 전 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될런지요?
퇴사한 뒤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전 회사 사이트에 들어간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자료가 공개된 것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처벌의 정도와 민사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퇴사한 사람에게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쓴 것은 그 직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빌린 것이어서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공개 화면을 본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수로 접속했다고 하셨는데 2~3차례 반복되었다면 실수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빌려준 직원도 경위에 따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을 낸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개된 자료였고 이를 사업에 쓰지 않았다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한 날짜와 횟수, 본 화면이 공개된 것이었는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혹시 받아 둔 자료가 있다면 더 쓰지 말고 보관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원만히 정리하고 싶다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전 회사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기록도 챙겨 두십시오.
참고로 이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회사가 고소장을 내면 경찰 조사에서 접속 경위를 묻게 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서 말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정리해 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질문받을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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