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년 임대차계약을 하여 회사숙소로 이용하던 중 부득이하게 숙소가 필요없게 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빼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시간차가 있어 부동산주인과 새 세입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금전적인 부분은(청소업체 지연보상)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정리하였지만 부동산주인의 횡포로 계약이 무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계인은 본인이 본아파트를 일임받았으므로 본인 동의없이는 아무런 계약을 할수 없다하여 2달동안 공실로 두며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그후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였지만 전부동산중계인이 본인동의 없이는 계약이 안되다고 횡포를 놓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하였으나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피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전 부동산으로 찾아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준 피해금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계약금 **만원을 돌려줬으니 **만원을 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빨리 마루리짓기 원해 **만원을 계좌이체하고 새로 계약을 하였지만 집에서 생각하면 액수는 작지만 그 부동산 행동에 분이 풀리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일임한 내용을 임대계약시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임의로 날짜변경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월세부담과 부동산주가 계약파기보상한 금액 **만원을 준것을 받을 방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파기된 분은 임의로 날짜변경한 사실을 동의하고 있으며 그외 녹취나 다른 증거는 없습디다.
